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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①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② 삭제 <2017.11.14>

[전문개정 2011.9.29][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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