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사무소 등)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