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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본금 등)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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