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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3 (Provision of Translations of Marriage Brokerage Contracts)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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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0.11.16>

(2) Deleted.딜리티드 <2010.11.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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