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