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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신고의 접수ㆍ상담

2. 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적 지원

4.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5.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제도 조사

6. 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물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5.7.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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