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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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