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6>
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