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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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