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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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