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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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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7.1.20>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5.7.31>

③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1>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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