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듣기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