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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9 (Entrustment of Work)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5.18, 2024.3.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a)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b)비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ㆍ출력 및 검색ㆍ확인 조치

(c)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inting,프r린팅 and앤드 search서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d)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5).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1.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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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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