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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본조신설 2013.12.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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