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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8-3 (Prohibition of Retaliation)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win윈 orders,오더즈 suspend서스펜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it,잇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ut풋 it잇 at앳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acts,액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1. Reportingr리포팅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2.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4.7>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acts,액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against어겐스트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gainst어겐스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ontractor"칸트r랙터 as애즈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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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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