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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4.30, 2021.3.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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