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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계관리법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0-4 (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y Part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such서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can캔 be비 used유즈드 safely,세이f플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installed인스톨드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knowing노우잉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being비잉 used유즈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ailf페일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such서치 use유스 or오 instruct인스트r럭트 such서치 use.유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export엑스포트 purposes퍼퍼시즈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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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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