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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①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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