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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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