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13>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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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13>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