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강검진기본법 › 제3장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조사ㆍ연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성ㆍ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5. 건강검진의 홍보

6.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조사ㆍ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ㆍ연구기관ㆍ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건강검진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