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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검진기본법 › 제3장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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