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