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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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