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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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