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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8-2 (Sample Surveys of Appraisal Repor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1. A어 randomr랜덤 sampling샘플링 survey;서v베이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mpling샘플링 survey.서v베이

② 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2) Theð더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1. A어 fieldf필드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oor푸어 appraisal어프r레이즐 occurred,어커드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2. A어 fieldf필드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ny메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ethods메θ써즈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ccurred;어커드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3. Any에니 other어ð더 fieldf필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or푸어 appraisal.어프r레이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제정기관에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system시스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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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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