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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0-5 (Integrate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formation System)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record-keepingr러코드-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drugs,드r러그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retain,r리테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enter엔터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enter엔터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7, 2023.8.16>

(3)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and앤드 used유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such서치 links링크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컴퓨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3.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5.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6.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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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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