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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3-2 (Stockpiling of Essential Vaccines)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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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termine더터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essential에센실 vaccines,v백신즈 etc.엣세터r러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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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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