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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 징계 규칙 제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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