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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 징계 규칙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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