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10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9>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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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 제4장 원장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9>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