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2장 권한 › 제5절 통보와 협력

감사원법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 <개정 2012.1.17, 2020.10.20>

③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원문 ↗

감사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