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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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