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4조(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2.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4. 수술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간호사 및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이하 "전문간호사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등의 종류와 전문간호사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2026.7.10)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1월 10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