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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시행규칙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졸업증명서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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