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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간호법 시행규칙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또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부속병원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및 간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⑥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5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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