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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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