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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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2장 가축의 방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