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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0절 사망과 실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88-2 (Deaths of Persons without Relatives, etc.)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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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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