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태아의 인지)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56 (Acknowledgment of an Unborn Child)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When acknowledging a child in the womb, the report shall state that fact and the mother's name and registration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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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