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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절 통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27 (Reports by Minors or Adult Wards Not Requiring Consent)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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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dult어덜트 ward워드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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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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