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16 (Orders to Make Reports, etc.)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he court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upervision, such as ordering the head of a Si/Eup/Myeon to make various reports on registr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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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