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23조(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총칙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