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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1장 총칙

가사소송규칙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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