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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6 (Notification to Right Holders Other than Obligors, etc.)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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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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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3) Theð더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sent센트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However,하우에v버 notice노우티스 to투 a어 lessee레시 with위ð드 a어 perfected퍼f펙티드 lease리스 rightr라잇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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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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