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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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