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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7>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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