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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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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③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2460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2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3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