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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823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82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9호,1995.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