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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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